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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583일 만에...'체포방해' 윤석열 징역 7년 확정 [현장영상+] / YTN

2026-07-09 4,158 Dailymotion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법원 선고가 곧 시작됩니다.

1·2심과 마찬가지로 생중계될 예정인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흥구 / 대법관]

우선 내란, 외환 반란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2항 등에 따른 중계허가 결정 및 방송사의 추가 중계 신청에 따른 허가 결정에 의하여 오늘 공판기일이 중계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1조 3항 등에 따라 선고 전부를 속기하고 녹음할 것을 명합니다.

그럼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선고할 사건은 2026도6500호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윤석열, 상고인은 피고인과 특별검사입니다. 이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으로 재직했던 피고인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공용서류 손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위반 교사, 범인도피교사 사건입니다.

원심은 공소사실 중 일부를 유죄로,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특별검사는 무죄 부분에 대하여 각각 상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피고인의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 출입 통제 등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내란 우두머리죄 사건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 절차가 위법한지.

둘째, 피고인을 체포하기 위한 수색영장 집행 절차에 형사소송법 제110조를 위반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수사절차의 적법성과 관련하여서는 불소추특권 대상 범죄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하여 대통령 재직 중 수사가 가능한지 그리고 내란우두머리죄가 공수처법 제2조 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여 공수처가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갖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공수처의 수사절차가 위법한지에 관하여 봅니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정한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 이외의 범죄, 즉 불소추특권 대상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헌법 제84조의 문은 불소추특권의 취지 및 본질 등을 고려하면 불소추특권 대상 범죄에 대한 재직 중 형사상 소추가 금지되더라도 수사까지 전면적으로 금지된다고 볼 수는 없... (중략)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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